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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발전 ‘파격 지원’

기사입력 2017.03.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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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설치비 50%, 미니태양광 70%, 공동주택 태양광 전액 지원한다 -

-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자 접수 -

❒ 올해부터 제주도에서는 주택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50%,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은 최대 70%,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태양광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도내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지난 24일 도민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각각 5억4천만 원, 5억7천6백만 원, 3억7천8백만 원, 총 14억9천4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 범위 내에 용량별 설치비를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하고,
* △지붕 설치형 기준단가 2,250천원/㎾ 대비 1,125천원/㎾ 지원,
△주차장 설치형 기준단가 2,920천원/㎾ 대비 1,460천원/㎾ 지원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발코니(베란다)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단가의 70%를 지원한다.
* △200W 511천원, △250W 567천원, △300W 623천원, △400W 997천원, △500W 1,106천원 설치비 지원

❍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 한편,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생활에너지를 태양광발전을 통한 생산 전기로 대체하는 청정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물론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원을 유류나 가스에서 전부 전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200만 원 정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쓰다 남은 전기는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은 오는 내일(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신청은 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71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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