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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구제역 살처분으로 조성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착수
□ ‘14년~’17년 AI․구제역 살처분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중 관리기간(3년) 경과 및 민원발생 매몰지에 대해 이동식폐사축처리기 등을 활용하여 소멸처리를 추진한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 가축매몰지 : 343개소(FRP 177, 일반매몰 36, 호기호열 39 * 랜더링 63, 소멸처 28 포함
※ 관리매몰지 : 252개소(FRP 177, 일반매몰 36, 호기효열 39)
- 관리기간 경과매몰지 : 95개소(FRP 86. 일반매몰 4, 호기호열 5)
□ 우리도에서는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4년부터 FRP 저장조를 이용한 살처분을 실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기여 하였으나
❍ 관리기간(3년)이 경과한 매몰지에서 털 등 잔재물이 미 부숙되어 일반용지로 전환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로 이동식폐사축처리기 등을 활용 매몰지 소멸처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 도에서는 시군 매몰지 담당자의 업무과중 해소 및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절차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해 ‘17.5.23(화) 14시부터 축산과 방역상황실에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주요 내용은
【관리기간 경과 매몰지】
❍ 관리기간 경과 매몰지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17.3) 및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16.6)에 의거 시군에서 매몰지에 대해 AI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소멸처리를 실시하며
- 소멸처리 대상 매몰지의 관리 사진을 첨부하여 처리계획서를 작성 도에 제출하며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후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보고 후 소멸처리가 시작되며
* 계획서에 매몰지 관리실태가 포함되도록 제출(토양미생물 검사 생략)
❍ 시군에서는 매몰지 소멸처리 후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사진포함)를 첨부하여 결과보고(시군→도→농식품부․환경부 보고)
* 털․가축 및 뼈를 제외한 근육․내장 등이 완전히 분해되어 가축사체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게 된 경우 분해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
* 열처리 조건(멸균조건) : 습열처리(121℃ 15~20분, 또는 115℃ 35분이상)
건열처리(160~170℃에서 1~2시간 이상)
【관리기간 미 경과 매몰지】
❍ 소멸처리 대상 매몰지에 대해 환경부의 가축매몰지역 환경 조사지침에 의거 생물학적 안전관리 적용 미생물(Clostridium perfringens) 검사를 실시하고
❍ 또한, 농식품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AI 바이러스 검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매몰지 소멸처리를 협의 요청한다.
- 도에서는 시·군의 행정처리 부숙 등 불편해소를 위해 매몰지 소멸처리 협의 요청서를 도에 제출시 일괄처리 예정
* 예방적 살처분 매몰지는 병원체 검사 생략, FRP 저장조 등 밀폐형 저장조 사용 매몰지는 저장조 파손 등 관리상태 점검 후 침출수 유출 우려가 없는 경우 토양미생물 검사 생략
□ 금번 매몰지 소멸처리와 관련하여 5월중 시군별 처리계획을
수립, 6월중 매몰지 실태파악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매몰지 소멸처리 계획서 제출 후 6월부터
10월까지 123개 매몰지에 대해 소멸처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매몰지 소멸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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