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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미납세대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 및 연체료 감면
충청북도는 올해에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세대에 대한‘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로 `0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유예기간은‘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3.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內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콜센터 번호는 충청에너지 ☎1599-3131(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충주)이다.
나동희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가 동절기 연료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이밖에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올해에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세대에 대한‘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가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로 `04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유예기간은‘22년 10월부터 `23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이다.
또한,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23.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內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콜센터 번호는 충청에너지 ☎1599-3131(청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충주)이다.
나동희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가 동절기 연료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이밖에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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