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8054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이 결정되며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천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에 관해서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포토뉴스]<단양 소백산철쭉제 현장 3일차> 철쭉제 40주년 기념, 단양사투리 경연대회 ‘대성황’
- 221세기병원, 척추 전문병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 성장... 원주21세기병원, 환자를 가족 같이 모시며 척추 건강에 희만을
- 3제천시,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유치 성공
- 42024 제2회 제천예술인 축제 개최
- 5단양군의회, 진천 초평호미르309(출렁다리) 현장 답사 실시
- 6단양군의회, 단양 국가지질공원 현장 답사 실시
- 7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발언
- 8베트남에서 열린「2024 대전세종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 9제47회 제천문화페스티벌 성료
- 10클래식 음악과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